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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1.] [마계법률 제19234호, 2024. 1. 2., 전부개정]

반려 인간 복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인간보호법 )

소관부처
마계 인간복지부 (반려인간정책과) 044-XXX-XXXX
법령체계
법률 > 마계 인간복지부 소관 > 반려 인간 복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마계 국민인간건강보험법 · 마계 식품 영양 기준 · 마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 인간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소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마족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반려 인간"이란 정서적 교감을 목적으로 마족이 보호·양육하는 인간을 말한다.
  2. 2. "소유주"란 반려 인간을 마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보호 의무를 지는 마족을 말한다.
  3. 3. "학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에게 신체적 고통, 상해 또는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4. 4. "사료"란 인간 외의 동물의 섭취를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

제2장 등록 및 소유 자격

제3조(인간등록)

①반려 인간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마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 사항의 변경(주거지 이전, 소유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 자격)

①반려 인간을 소유하려는 자는 마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주거, 소양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 소유 적격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려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

  1. 1.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2. 인간 소유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양도 등의 제한)

반려 인간의 양도·분양은 마계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은 인간복지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사적 거래, 증여 및 경품 제공은 금지된다.

제5조의2(상속)

①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반려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상속인은 승계일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소유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등록관청은 반려 인간의 의사를 청취하여 승계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 인간은 마계 인간복지기관에 인도되어 새로운 소유주를 배정받는다.

  1. 1. 상속인이 없는 경우
  2. 2. 상속인 전원이 소유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3. 상속인 전원이 승계를 포기한 경우

④반려 인간은 상속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소유주는 유언으로 반려 인간에게 재산을 유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은 마계 인간복지기관이 신탁 관리한다.

⑤소유주의 생전 의사 또는 반려 인간의 복리에 반하는 승계는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의3(공동 소유)

①2인 이상의 마족은 반려 인간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소유주 전원이 제4조의 소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공동 소유주는 그중 1인을 대표 소유주로 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 소유주는 이 법에 따른 신고·등록 의무를 이행한다.

③공동 소유주는 반려 인간의 복지에 관한 이 법상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반려 인간을 지분의 형태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양도·담보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⑤공동 소유주 1인당 소유 가능한 반려 인간의 수 등 세부 기준은 마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공동 소유주 간 분쟁이 발생하여 반려 인간의 복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관청은 조정을 명하거나 소유 관계의 정리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권 및 신체의 보호

제6조(학대의 금지)

누구든지 반려 인간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 유형력의 행사 또한 학대로 본다.

제7조(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누구든지 반려 인간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거나,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또는 강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유기 및 방임의 금지)

소유주는 질병, 노령, 단순 변심,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반려 인간을 유기하거나 그 보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사육·관리의 기준

제9조(주거 기준)

①소유주는 반려 인간 1인당 16.5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점유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주거 공간은 적절한 채광·환기·온습도 조절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지하실·창고 등 불결한 환경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면권의 보장)

①소유주는 인간의 척추 건강을 위하여 전용 침대 및 침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유주는 반려 인간에게 1일 8시간 이상의 연속된 수면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급식 의무)

①소유주는 「마계 식품 영양 기준」에 따라 탄수화물·단백질·비타민이 고루 포함된 1등급 식단을 1일 3회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료, 가공식품(인스턴트) 또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급여하는 행위는 식고문(食拷問)으로 본다.

제12조(품위 유지)

①소유주는 반려 인간에게 계절에 맞는 의복과 정기적인 미용 및 목욕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감찰관은 인간의 위생 상태가 불결한 경우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장의2 인간보험

제12조의2(인간건강보험 가입 의무)

①소유주는 반려 인간을 「마계 국민인간건강보험법」에 따른 인간건강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보험료는 소유주가 전액 부담하며, 이를 반려 인간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반려 인간의 진료비 중 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한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12조의3(배상책임보험)

①소유주는 반려 인간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여 마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험은 반려 인간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소유주의 배상 자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 인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의4(보험 사기 등의 금지)

반려 인간의 질병 또는 상해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소유주는 「마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제5장 자기계발 및 근로

제13조(교육권)

소유주는 반려 인간의 지적 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마법, 무술, 예술 등 고등 교육의 기회를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시간)

①반려 인간의 가사 노동 및 호위 업무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통상 보상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보상(간식, 용돈, 휴가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행, 산책, 수면 공유 등 정서적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와 인간이 표준 근로 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된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15조(감찰의 개시)

인간 복지 감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1. 반려 인간의 직접 신고
  2. 2. 제3자의 고발
  3. 3. 명백한 학대 정황의 포착

제16조(출입·조사)

①감찰관이 방문한 때에는 소유주는 즉시 개문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지연·방해하거나 현장을 은폐한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추정한다.

제17조(긴급격리)

감찰관은 학대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 인간을 소유주로부터 즉시 격리하여 마계 인간보호소에 임시 보호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8조(인간 살해 등)

①반려 인간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려 인간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인간 소유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③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간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인간 강간 등)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간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인간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약취·유인)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인간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학대 등)

①제6조를 위반하여 반려 인간을 학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8조를 위반하여 반려 인간을 유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3조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고문을 한 자
  3.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4.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소유 적격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5.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대표 소유주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6.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마계법률 제19234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